'대한항공 만취난동' 화장품업체 대표 아들, 1심 집행유예

입력 2017-04-13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고 직후 석방… 검찰 조만간 항소할 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업체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13일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3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임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임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임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저지하는 승무원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하기도 했다.

임 씨를 촬영한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임 씨가 중견 화장품업체 대표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금수저의 갑질이라며 분노했다. 해당 비행기에 탑승했던 미국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난동을 부리는 임 씨의 제압을 도운 것으로도 화제가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36,000
    • -3.11%
    • 이더리움
    • 2,502,000
    • -4.58%
    • 비트코인 캐시
    • 287,200
    • -4.33%
    • 리플
    • 1,659
    • -3.43%
    • 솔라나
    • 103,900
    • -5.97%
    • 에이다
    • 227
    • -5.81%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1
    • -7.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000
    • -5.45%
    • 체인링크
    • 11,460
    • -4.5%
    • 샌드박스
    • 78.77
    • -6.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