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삼성전자, 화웨이 특허침해…131억 배상”판결

입력 2017-04-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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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8000만 위안(약 131억5400만원)을 화웨이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푸젠 성 취안저우 법원은 삼성차이나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한 삼성전자 중국 현지 3개 계열사가 화웨이 휴대폰 사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화웨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화웨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취안저우 법원의 판결은 화웨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로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판결이 중국 내 스마트폰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삼성은 화웨이, 오포, 비보와 같은 중국 본토 업체의 저가폰 공세에 밀리고 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진 틈을 타 지난 2월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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