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권 압박 목적 회생 신청 안돼"…김우중 골프장 회생신청 기각

입력 2017-04-04 18:02 수정 2017-04-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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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을 압박하기 위한 기업회생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소액주주인 우양산업개발이 낸 골프장 아도니스에 대한 회생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아도니스는 골프장과 호텔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김우중(81) 전 대우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81.4%를 갖고 있다.

재판부는 아도니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도니스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재무상태표가 거짓이거나 분식회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회원들에게 꾸준히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도 아니라고 봤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부채가 자산보다 높아 채무자가 파산할 염려가 있거나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오히려 경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생절차를 신청해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자금 조달 방법이나 임원 급여 등은 기본적으로 경영판단에 속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회생절차를 통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압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회생절차를 신청했을 때 경영권 위협 목적 등 남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양산업 측은 "김 전 회장 일가가 과다한 보수를 받아왔고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요구가 계속돼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며 지난달 27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아도니스 측은 자산이 부채를 넘어섰다는 우양산업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골프장 특성상 회원의 입회보증금 반환과 신규 회원권 발행을 계속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증금도 순조롭게 반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소액주주 측이 회생절차를 이용해 골프장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의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을 확정받았지만 곧바로 특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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