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입력 2017-04-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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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ㆍ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으나 일단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 기간 중국 상무부와도 별도로 만나 불합리한 TBT 해소와 국제 규범 준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중앙정부 시행시기인 2020년 7월에 앞서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행할지를 물었고, 조기 시행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또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됐던 중국 표준화법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앞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때 국내 기업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엇보다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 중국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했고, 인도, 사우디 등 2개국은 관련 규제 개정 등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주요국과의 TBT 협의 결과 규제개선 또는 유예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준 완화에 따른 비용 절감, 규제 대응시간 확보, 인증 시간 단축 등 비관세장벽(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확대와 시장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표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 무역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향후 다각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4월 중 관계부처, 업종별 단체, 개별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개선된 규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미해결 해외 규제에 대해서는 양자간 협의채널을 활용해 협의하고, 민관 합동 대표단이 규제 당사국을 직접 방문해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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