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불복 소송 대응 대리인단 선임

입력 2017-03-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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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리인단 선임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 등 3개사가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칩세트 시장과 특허권 시장의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했다고 보고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퀄컴은 이에 대해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공정위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담은 본안에 대해 법무법인 케이씨엘(변호사 서혜숙 등)과 최신법률사무소(변호사 최승재 등)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KCL,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변호사 방이엽 등)를 대리인단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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