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제조사·이통사 단말기 가격 담합 봐주는 공정위”

입력 2017-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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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폰 10% 더 비싸 ‘소비자 차별’… 단말기자급제 강화 법안 입법청원 예고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제기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폰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녹소연은 이에대해 공정위가 제조사와 이통3사 등 대기업 봐주기식 답변을 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녹소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녹소연에 “(녹소연이)제기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답변서에서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의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사업자 간 합의의 결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동통신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가격정책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녹소연은 공정위 답변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것"이라며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앞서 녹소연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제조사에서 직접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출고가보다 10% 정도 비싸다”며 “제조사와 이통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직접판매 가격을 높게 책정해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소연은 “사업자간 합의(담합)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명백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는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는 공기계 혹은 중고폰이나, 이통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기 역시 보조금 없이 구매할 경우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즉, 공기계를 구매해서 가입하더라도 20%요금할인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과거처럼 요금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받던 단통법 이전과 지위가 명확히 다르다.

녹소연은 “제조사가 출고가보다 10%비싸게 공기계를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차별행위이며,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가격”이라며 “정부 시책과는 달리 자급제 확산을 막는 행위이며 이통3사를 통한 단말기 구매를 유도하는 암묵적 담함 행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조만간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단말기 출고가 담합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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