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 보냈나?…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17-03-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로 판단된다.

앞서 강남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와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신연희 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72,000
    • -0.81%
    • 이더리움
    • 3,420,000
    • -2.9%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2.24%
    • 리플
    • 2,072
    • -1.99%
    • 솔라나
    • 131,200
    • +0.69%
    • 에이다
    • 392
    • -1.51%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20
    • -2.38%
    • 체인링크
    • 14,690
    • -0.81%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