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 보냈나?…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입력 2017-03-16 17: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화환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로 판단된다.

앞서 강남구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었다가 4년여 만에 돌아와 인간적인 측면에서 화환을 보낸 것"이라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신연희 구청장에게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20,000
    • -0.65%
    • 이더리움
    • 3,420,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369,400
    • -1.34%
    • 리플
    • 1,962
    • -4.39%
    • 솔라나
    • 134,500
    • -1.68%
    • 에이다
    • 292
    • -3.95%
    • 트론
    • 467
    • -1.27%
    • 스텔라루멘
    • 255
    • -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0.65%
    • 체인링크
    • 15,840
    • -1.19%
    • 샌드박스
    • 48.87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