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특권' 잃은 대통령, 검찰 수사 목전… 구속 가능성도 점쳐져

입력 2017-03-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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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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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긴 과정을 거쳐 왔으니 저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박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하면서 수사팀이 부담을 덜게 된 것은 사실이다.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대면조사를 거부해왔다.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 때는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특검 단계에서는 '대면조사 계획을 언론에 공개했다', '참고인 조사인데 녹음·녹화를 고집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

그러나 10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검찰은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상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 장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구속 수사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오는 5월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미칠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수는 있다. 특수본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시기를 저울질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그동안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았던 검찰이 어떻게든 소기의 성과를 내서 존재감을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내자 정치권에서는 벌써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고 있다.

권한 축소를 피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통해 '최순실-대통령-안종범'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초강수를 둘 수도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공모자로 지목한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박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소지도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433억 원대 뇌물 수수 피의자'로 보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겼다. 최 씨 등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최 씨 등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수차례 담겼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논리 구성에 설득력이 있다고 확인받았다. 뇌물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5년 이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권한이 광범위한 대통령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충분하고, 개별 직무행위 사이의 대가관계가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뇌물죄는 대가성이 핵심인데,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포괄성이 있어 콕 집어서 지시하지 않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삼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 수수 △최순실(61) 씨가 계획한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여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공무상 비밀문서 유출 등이다. 이밖에도 노태강(57)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을 강요하는 등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000여 명에 달하는 문화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325건의 정부지원을 끊는 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 등 검사 31명으로 구성됐다. 이중에서 첨수2부는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형사8부, 특수1부가 박 대통령 수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8부는 이번 사건을 가장 먼저 배당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특수1부는 대기업 뇌물죄 사건을 수사해왔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중 SK, 롯데, CJ 등이 다음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대기업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1기 특수본 때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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