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입력 2017-0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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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집중투표제 강력 반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임시회 일정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야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지난 9일 여야 4당은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안 일부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세부 내용을 놓고서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 결과는 다시 미궁에 빠진 상황이다.

현재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부분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을 맡을 이사는 선임 단계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복수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는 1주마다 의결권을 부여받아 여러 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동시에 도입되면 외국 자본의 이사회 진입이 쉬워지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존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앞선 쟁점들이 해결되면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은 오래된 이야기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인 만큼 상임위 공청회 개최 등 정식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밀어붙이듯이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일부 합의된 내용부터 2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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