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당향응’ 채권거래 기관에 과태료…불복 소송 갈까

입력 2017-02-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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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적절한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적발된 채권매니저와 브로커들의 소속 기관에 대해 금전제재가 확정됐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약 40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평균 20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된 채권 매니저와 브로커 100여명이 주로 소속된 기관들이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안건이 처음 다뤄졌을 때는 과태료 수위가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업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자 금감원은 당일 제재심에서 결정을 연기하고 당사자 소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쳤다.

지난달 19일 제재심에서는 100여명 중 임원급 21명이 주의·감봉·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80여명은 각 회사의 자율 처분에 맡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업계 전반적으로 골프접대 등에 큰 문제의식이 없었던 분위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많다”며 “당장 운용 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원의 경우 회사를 떠나야 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용사들은 연기금의 위탁 운용사 선정시 ‘법률위반’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을 고심 중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회사가 개인의 비위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제재 수준이 너무 과하다”며 “징계가 누적된 일부 회사는 위탁자산 감소로 생존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제재에 부담이 없는 금융당국이 다소 무리하게 보여주기 식 ‘일벌백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 영업 취소나 정지, 금융인에 대한 신분 제재 등에 대해 불복 주장이 접수되면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자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과태료에 대한 불복은 대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결정 권한이 넘어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당한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가 더욱 철저히 이뤄지고 업계 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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