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 미얀마 개발원조 개입 혐의

입력 2017-01-31 1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61) 씨에 대해 두번째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소환에 나선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로 최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특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최 씨의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최 씨에 대해 강제조사가 가능하다. 다만 알선수재에 해당하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다. 다른 혐의로 조사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최 씨는 전날 오전 11시에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지만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정유라(21) 씨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로 최 씨를 강제구인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일단 피의자 신문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 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개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한 기록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개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시급한 조사부터 마칠 계획이다.

최 씨는 미얀마 공적개발 원조사업에서 개인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최 씨는 이 프로젝트 대행사로 현지에서 사업 중인 인모 씨의 업체가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회사 지분 상당수를 챙긴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최 씨는 주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전기 글로벌마케팅실장(전무)이었던 유 대사는 지난해 5월 임명됐다. K타운 프로젝트 논의가 본격화하기 직전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유 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최 씨가 ODA 관련 이권을 챙기기 위해 대사 인선에 개입한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유 대사의 전임자인 이백순(58) 전 대사가 경질된 이유는 인 씨와 사업 문제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미 인 씨와 이 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3: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00,000
    • -1.96%
    • 이더리움
    • 3,341,000
    • -3.63%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78%
    • 리플
    • 2,033
    • -1.83%
    • 솔라나
    • 123,000
    • -2.38%
    • 에이다
    • 365
    • -1.62%
    • 트론
    • 483
    • +1.05%
    • 스텔라루멘
    • 238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50
    • +1.17%
    • 체인링크
    • 13,490
    • -3.09%
    • 샌드박스
    • 108
    • -6.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