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

입력 2017-01-31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 축소가 4월 가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2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하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한도는 적용시기가 조정됐다. 당초 공포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4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은 지원 확대를 위해 △소화면 아몰레드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원료) 개발‧제조기술 등 3개 기술을 추가했다.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개정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해 공포일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었다. 이번 수정안은 4월 1일 상속ㆍ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하한액은 2013년 3월까지 순자산가치의 70%, 그 이후는 80%로 설정했다.

수정안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도 완화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을 추가하는 시기는 당초 7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됐다. 정부는 미술품 유통질서 정착 등을 위해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결국 터졌다…'21세기 대군부인' 고증 지적 그 후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85,000
    • -1.34%
    • 이더리움
    • 3,204,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563,500
    • -8.97%
    • 리플
    • 2,082
    • -2.07%
    • 솔라나
    • 127,400
    • -1.85%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530
    • -0.38%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3.41%
    • 체인링크
    • 14,260
    • -2.33%
    • 샌드박스
    • 107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