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표준모형 연내 마련…DTI 소득산정 방식 정비"

입력 2017-0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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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에서 새롭게 반영되는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의 표준모델이 연내 마련된다. 또 '신 DTI' 소득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상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DSR이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전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낸 지표다. 현재 은행에서 여신심사 때 활용되고 있는 지표인 DTI는 '이자' 만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선진국 활용사례 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가 여신심사에 DSR을 적용 시 고려요인, 한도산정 방식, 반영 절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는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DSR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은행권부터 자체 DSR 활용 여신심사모형을 적용한 뒤 기타 업권은 단계별로 도입한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 DSR을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기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간접접인 감독지표로 활용하되, DTI처럼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적용하는 '신 DTI'의 소득산정 방식을 새롭게 정비한다. 금융위는 대출자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상여금처럼 소득 안정성이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DTI(수도권 60%)ㆍLTV(70%) 규제비율은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LTVㆍDTI와 같은 직접적 규제수단을 냉ㆍ온탕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훼손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DTI 소득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상황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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