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보복’… 정부가 직접 나선다

입력 2017-01-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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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중 FTA 공동위’서 공식 문제 제기키로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보복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산 화장품에 대해 무더기 통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동위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 FTA 공동위에서 화장품 통관 거부를 비롯해 대중국 사업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중국 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통관 거부 외에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 배터리 인증 문제와 한국 관광 통제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삼성SDI·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배제했다. 최근 중국이 수입허가를 금지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또한 최근 춘제(중국의 설) 관광시즌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국내는 물론 중국 항공사들이 신청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했다.

지난 1일부터 중국으로 가는 개인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사진 규정이 강화된 것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 밖에도 중국 상무부는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해 한국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산 화장품을 무더기 불허한 것에 대해 한·중 FTA 공동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드 보복조치라는 주장은 과한 해석이라고 해명해 입장이 엇갈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에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중국 내 통관 과정에서 반송 조치된 것은 해당 화장품이 품질 부적합이나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對)중국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어 중국 측의 검사가 많아지면서 부적합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면서 “지금 상황을 단정하기에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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