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처벌ㆍ손해배상 추진

입력 2017-01-08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을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7일 국민연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연기금 운용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하고 연기금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금운용위원 및 기금이사들이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등에게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박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축구대표팀, 이후 일정은? [북중미 월드컵]
  • ‘안전자산’ 위상 잃은 금, 3년 강세장 끝났다…금리 인상 기조에 매력↓ [대체자산의 추락 ①]
  • 마이크론 ‘매출 네 배’가 알린 메모리 슈퍼사이클…삼성·SK, 하반기 이익 더 커진다
  • 감독ㆍ축협ㆍ선수 모두 잘못⋯홍명보호 '전방위 직격' [북중미 월드컵]
  • 코스피, '마이크론 훈풍'에 5% 급등 8934 안착...코스닥은 하락 마감
  • 석화 불황, 신용도까지 흔든다…롯데케미칼·금호석화 전망 동반 하향
  • 마이크론이 연 ‘장기계약 시대’…삼전·SK하닉도 계약 늘리나
  • JP모건 “강세장에서 코스피 1만5000까지⋯반도체가 韓 경제 이끌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6.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72,000
    • -1.22%
    • 이더리움
    • 2,505,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295,100
    • +0.65%
    • 리플
    • 1,643
    • -1.14%
    • 솔라나
    • 105,000
    • -0.1%
    • 에이다
    • 226
    • -0.88%
    • 트론
    • 500
    • +0.6%
    • 스텔라루멘
    • 283
    • -2.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780
    • -1.24%
    • 체인링크
    • 11,410
    • -0.87%
    • 샌드박스
    • 75.59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