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검찰, 정유라 ‘돈세탁’ 등 덴마크법 위반 조사

입력 2017-01-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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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 씨(21)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공식 접수해 송환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덴마크법 위반 행위도 자체적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지난 9월 28일부터 덴마크에 3개월 이상 머물러온 정 씨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9개월 된 아들과 유모, 조력자라고 주장하는 두 명의 남성과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왔다는 점에서 돈의 출처에 대해 조사 착수했다.

이에 정 씨를 검찰로 직접 부르거나 구치소를 방문해 정 씨를 직접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에서 보내온 범죄인 인도 요구서를 토대로 정 씨 혐의가 송환 대상인가를 서면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관련 법규를 위반했거나 돈세탁 행위에 개입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 씨가 덴마크에서 도피 중이던 작년 10월께 수억 원 대의 스웨덴 명마를 샀다가 곧바로 호주 선수에 다시 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세탁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한국 당국이 이메일로 정씨 인도 요청을 했다. 이제 정씨에 대한 인도 절차를 착수할 수 있다”며 한국으로부터 정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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