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노조 파괴 인정…"'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그룹에서 작성"

입력 2016-12-29 16:58 수정 2016-12-2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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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조 설립을 와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 검찰에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삼성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해고됐다.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고, 리조트 사업부의 매출·매입 내역 등이 기재된 파일을 외부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는 등 8가지 사유를 들었다. 조 씨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회사가 무노조 경영 원칙을 위해 노조활동을 방해려고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중노위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 씨는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2012년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로 삼은 직원정보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했는데, 이미 직원끼리 자유롭게 공유되는 정보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매입·매출 전산거래원장 역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가 아니라는 게 조 씨의 입장이었다. 조 씨는 특히 소송을 통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력' 문건을 토대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현황과 대응 방법 등 노조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삼성은 이 문건이 회사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다.

삼성은 "삼성에서 만든 문서라면 제목에 'S그룹'이라고 쓸 리가 없으며, 문서양식도 삼성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 회장과 최 사장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 노사전략'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게 맞고, 이를 근거로 노조 설립과 활동을 사측에서 방해해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조 씨에 대한 8가지 징계사유 중 매출·매입내역 이메일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7개 항목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아 해고가 지나치다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문건에 계열사의 노조 설립 현황과 대처방안, 인사담당임원 모임에서의 이건희 회장 발언 등 삼성그룹의 내부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비록 검찰 수사에서 이 문건을 삼성그룹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수사 결과는 문건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건희 회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토록 총괄 지시하는 등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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