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6-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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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도청장치를 달아 불륜 사실을 알아낸 아내가 내연녀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내연녀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아내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불륜이 인정되더라도, B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등을 이용해 들을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판사는 그러나 아내 B씨가 내연녀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A씨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판사는 “A씨가 부정행위(외도)를 해 책임이 있고, 아내가 집에 찾아간 것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B씨는 지난 1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했다. B씨는 며칠 뒤 남편이 직장동료인 A씨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했다. 둘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하기 때문에 잤다”는 등의 말을 했다. 도청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3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B씨가 낸 소송에서 한 판사는 “A씨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B씨와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며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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