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확인 목적이라도 도청은 불법…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16-12-2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남편 차에 도청장치를 달아 불륜 사실을 알아낸 아내가 내연녀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내연녀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아내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불륜이 인정되더라도, B씨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비 등을 이용해 들을 수 없다고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판사는 그러나 아내 B씨가 내연녀 A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A씨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 판사는 “A씨가 부정행위(외도)를 해 책임이 있고, 아내가 집에 찾아간 것이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B씨는 지난 1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했다. B씨는 며칠 뒤 남편이 직장동료인 A씨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을 도청했다. 둘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하기 때문에 잤다”는 등의 말을 했다. 도청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3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내연녀를 상대로 소송을 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B씨가 낸 소송에서 한 판사는 “A씨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B씨와 남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며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18,000
    • +1.34%
    • 이더리움
    • 3,465,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372,900
    • +1.61%
    • 리플
    • 2,007
    • +3.99%
    • 솔라나
    • 150,500
    • +11.32%
    • 에이다
    • 296
    • +2.78%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60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51%
    • 체인링크
    • 16,450
    • +4.31%
    • 샌드박스
    • 49.56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