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팁 공개…중소기업 취업자 稅감면폭 70%로 상향

입력 2016-12-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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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시작되는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폭이 커진다.

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국세청은 20일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이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됐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경우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확대했다.

우선, 근로자들이 각자 발급받아야 했던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됐다.

국세청 서대원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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