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절약’ 기여 성과금 6000만원으로 2배 인상

입력 2016-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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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개최,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예산 절약 등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이 2배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성과금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 공무원 등에게 주는 예산성과금의 지급한도를 현재 1명당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정책 제안 등을 예산 절약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 2개 이상의 악취배출 시설이 모여 있고,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최순실 특검' 수사·운영 경비로 39억670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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