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시장 판 흔드는 ‘트러스트’

입력 2016-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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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주택 매매 수수료 99만원, 기존 중개소 300만원과 큰 차이… 1심 승소 판결 이후 문의 급증

기존 중개업계와의 법정분쟁 1차전에서 승리한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트러스트부동산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이 1000여 건 올라 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매물이 827건, 경기권 175건 등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가 지난달 7일 무죄로 판결나기 직전 780여 건보다 28% 늘어났다.

하루 30~50통 수준으로 걸려왔던 문의전화도 1심 승소 판결 이후 200여 통까지 늘었다. 수수료가 일반 공인중개소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트러스트 측 관계자는 “집을 사고파는 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와 매물 종류 등을 묻는 문의가 많다”며 “트러스트부동산 자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는 문의전화도 늘었다”고 말했다.

아직 서울과 경기권 지역 매물이 대부분인 데다 빌라 매물은 24건에 그치고 있지만, 지금의 관심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트러스트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공인중개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다. 트러스트는 매매금액이 2억5000만 원(전·월세 3억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을 일괄 적용한다. 반면 공인중개소는 주택을 매매할 때 △2억∼6억 원 미만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0.9% 이내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중개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

법원은 지난달 공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업계가 공 변호사를 항소할 계획이어서 양측은 조만간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하게 된다. 항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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