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깎은 텍시빌 9600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6-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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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텍시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텍시빌은 '대전 서부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A사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가절감을 이유로 2차례에 걸쳐 견적금액을 다시 받았다. 이에 따라 텍시빌은 A사에게 최초 입찰 금액보다 9900만 원 낮은 하도급대금 19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결정을 유도했다.

당초 A사는 텍시빌이 자체 산정한 실행예산보다 낮은 20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했음에도 추가로 더 깎은 것이다. 실행예산이란 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예산을 실행 가능한 목표 금액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텍시빌에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A사에 대해 깎았던 하도급대금 9900만 원 중 자신시정한 2200만 원을 제외한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입찰, 가격협상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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