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1호’ 경찰관에 떡 건넨 고소인 …과태료 9만원 부과

입력 2016-12-08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건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 여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과태료를 9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와 경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고소인임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아니라고 봤다.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일은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판사는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의 액수가 4만5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9월 1일 춘천경찰서에 자신에게서 1700만 원을 가로챈 지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29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출석 전날인 28일 자신의 직원 B씨를 시켜 담당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 1개를 전달했다. 경찰은 떡을 받은 지 30분 만에 퀵 서비스를 통해 떡을 돌려보내고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조별리그 조 3위 중간 집계 [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99,000
    • -0.48%
    • 이더리움
    • 2,364,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296,800
    • +3.16%
    • 리플
    • 1,570
    • -0.7%
    • 솔라나
    • 107,500
    • +6.54%
    • 에이다
    • 219
    • +0.46%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67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710
    • +4.44%
    • 체인링크
    • 10,940
    • -0.27%
    • 샌드박스
    • 70.91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