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전화 번호변경 제한한다…1분기당 최대 2회까지

입력 2016-12-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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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된다. 현재 매월 2회까지 가능했던 번호 변경은 사기와 스토킹 피해 등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약관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통신 3사 가입 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다. 현재는 월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통 3사 고객들도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이 조치는 일단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한다.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개정안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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