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생후 12개월→24개월

입력 2016-12-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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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저귀 비용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영아의 나이가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내년부터 24개월 이하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월 6만4000원) 및 조제분유(월 8만6000원) 구매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지원 기간은 기저귀 신청일을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출생 후 12개월 이하까지였지만, 내년부터는 24개월 이하까지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산모가 숨졌거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 방사선ㆍ항암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지원했다.

기저귀ㆍ조제분유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영아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기저귀는 한 달에 6만4000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만6000원까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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