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우병우‧최순실‧문고리 3인방 등 11명 동행명령장 발부

입력 2016-1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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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해야

▲사진=YTN
▲사진=YTN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는 7일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 수석의 장인 김장자, 최순실, 최 씨의 언니 순득, 조카 장시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해야한다.

동행명령제도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나 국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이들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소환하긴 어렵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날 2차 청문회에는 차은택 감독, 고영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다. 이외에도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 등 13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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