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입력 2026-09-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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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케이블카 모습. (연합뉴스)
▲남산케이블카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재량권과 공원 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혼재돼 하나의 공원처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특히 재판부가 '녹지와 여가 기능을 상실해야 다시 시설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대해 "'공원 기능을 상실해야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모순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는 “연간 1200만 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곤돌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남산은 연평균 방문객이 1200만 명에 달하지만, 주말 및 성수기에는 케이블카 탑승을 위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도보나 순환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상부 350m 구간의 가파른 언덕을 직접 걸어 올라야 해 노약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

한편 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합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 높이 제한(12m)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곤돌라 사업 시행이 가능해진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잃게 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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