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상대평가로 해고된 한국은행 비정규직…항소심서 “해고 정당”

입력 2016-12-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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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과 비교해 등수를 따져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게 불공정하다며 소송을 낸 한국은행 비정규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이 합리적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평가인 근무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인 부서장 종합평가라는 두 가지 기준은 각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근무성적평가가 불공정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직 직원이 전환 이후에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같은 부서 근로자들과만 비교할 경우 대상 인원이 적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정규직 전환제도를 도입한 지 11년이 넘었지만, 노동조합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것도 고려됐다.

반면 1심은 한은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평가 비교 대상인 동일 직급 4급 근로자는 524명으로 대부분 정규직”이라며 “승진 등 인사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단순 비교해 등수를 따져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엄격하게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환해주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은 전산정보국 통신운영팀 4급 계약직 전문직원으로 근무했다. 한은은 계약 만료 당시 A씨가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다. A씨가 부서장 종합평가에서는 ‘탁월’ 평가를 받았으나 상대평가인 근무성적평가에서는 524명 중 344등으로 요건에 미달한 것이다. A씨는 “평가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지난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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