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점, 대포폰 방지 신분증 스캐너 도입… 규제강화 수단 ‘반발’

입력 2016-12-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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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행위 예방 차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법적대응’

휴대전화 가입 시 명의도용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1일 휴대전화 유통점에 전면 도입된다. 일선 유통점들은 규제수단 강화라면서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은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포폰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 조사 과정에서 고위층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조명 되기도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다.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신분증에 적힌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한다.

애초 스캐너는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도로 지난해 이통사 직영점과 대리점에 우선 도입된 후 지난 9월 전면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선 유통점의 반발로 도입 시기가 4개월 가량 늦춰졌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가 골목 판매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규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스캐너 도입을 반대해왔다.

얼마전 끝난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스캐너가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스캐너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더불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의심되더라도 시스템에서 유통점의 승인만 있으면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점들은 명의도용의 책임을 일선 유통점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KAIT가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개선하고, 스캐너에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거쳐 기존 구형 스캐너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유통점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에 스캐너 전면 도입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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