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 과태료에 그쳐…3년간 2.2억 불과 ‘솜방망이’ 논란

입력 2016-11-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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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공매도 규정을 어긴 회사들이 과태료 등 행정벌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회사는 15곳이었다. 이들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2400만 원으로 회사당 평균 1500만 원에 불과했다. 최고액은 3000만 원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5000만 원이지만 시행령에서는 3000만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다. 이에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통상 최저 75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의도가 있다기 보다는 실수로 주문이 나가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해당 종목을 보유하거나 차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한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약품의 악재공시 전 대규모 공매도가 일어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공매도 입증과 처벌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공매도로 2건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약품에 이어 대우건설도 재무제표 의견거절 공시 전 공매도가 쏟아진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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