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세금 인상 추진에 펄쩍 뛴 발전업계

입력 2016-11-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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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개정안에 LNG 사업자 “경영난 심각… 생존에 영향” 반발

국회에서 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돼 발전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천연가스(LNG) 발전사업자들은 지원자원시설세를 인상할 경우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발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원자력·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고, LNG 인수기지 등 에너지 저장·생산시설에도 이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이나 해저·관광·수자원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소방 사무·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수력발전용 용수, 음용수, 지하수, 지하 광물자원 등에만 과세하다가 2014년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신규 과세 이듬해인 2015년 과세액이 2배로 늘면서 원자력발전은 1㎾당 0.5원에서 1원으로, 석탄·LNG발전은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사업자들이 낸 지역자원시설세는 2014년 782억 원에서 2015년 1640억 원으로, 석탄·LNG 발전사업자들이 낸 이 세금은 같은 기간 501억 원에서 992억 원으로 뛰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 중에는 약 2년 만에 다시 부과금 규모를 최대 6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원자력이나 석탄화력발전과 달리 가동 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낮은 가동률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LNG 발전업계는 생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절박하다는 입장이다.

LNG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석탄발전의 원료인 유연탄에는 이런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석탄에는 1㎏당 24원이, LNG에는 1㎏당 60원이 부과된다.

LNG 발전업계는 특히 친환경 발전인 LNG에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산화질소 등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과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들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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