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학대ㆍ사망 더는 안 된다” 대책위원회 발족

입력 2016-1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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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ㆍ남인순 등 4명 의원 및 22개 단체 참여…내년 1월 관련법 발의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기르는 입양은 그동안 숭고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입양된 아동이 학대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제도의 허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7월 4세 은비(가명) 양이 대구 지역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사망했고, 10월에는 포천에서 입양한 6세 딸을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와 포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가운데 특히 입양아동의 학대 및 사망의 재발을 방지하고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족해 조사 및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상대 서면질의서 송부, 1인 시위 등을 펼치고 있었으며 여기에 뜻을 같이 한 이들이 더 모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양아동 학대 근절ㆍ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금태섭 김삼화 남인순 이재정 등 네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 사단법인 탁틴내일, 세이브더칠드런, 대학교수들의 모임인 아동인권실현연구자모임 등 22개 단체가 함께 한다. 상임위원장은 최영희 (사)탁틴내일 대표와 남인순 의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입양아동 학대근절 인권보장 대책위원회 제공)
(입양아동 학대근절 인권보장 대책위원회 제공)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오히려 늘어 아동학대 사망자 수가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년 반 동안 무려 139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2011년 1만146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1만9203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입양아동 학대 및 사망의 재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정한 처벌, 입양 이전에 한부모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법을 ‘입양아동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자칫 ‘아동쇼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입양전제 가정위탁(입양체험)’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은비양의 경우 두 차례나 입양체험이 이뤄졌고 첫 번째 가정에서도 학대를 받다 돌려보내졌고 두 번째 가정에서 학대받은 것이 사망으로 이르렀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해 온 대구와 포천 사건 공판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며 내년 1월 중에는 입양관련법 개정 청원 및 입양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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