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2명 임기 곧 끝나…1명이라도 사퇴하면 朴 대통령 탄핵 불가!"

입력 2016-1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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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페이스북)
(출처=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페이스북)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탄핵 추진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현 헌법재판소 내의 법률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다름 아닌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족수 문제로 탄핵 판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7명으로 탄핵 판결을 해야 하는데 만일 이 7명 중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하겠다'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정족수(7명)에 미치지 못해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김종대 전 재판관은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아는데, 정의롭고 애국심 강한 분들이다"라며 "중간에 나 이거 사퇴하겠다라고 나올 분 한분도 없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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