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 물 건너가나] 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올스톱... 법적 분쟁 늘어

입력 2016-11-21 13:32 수정 2016-11-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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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흔들리고 있다. 기존에 도입한 국가공공기관 199개 중 40여 곳 이상에서 반발이 거세고 일부 국가공공기관은 소송에 나서고 있다. 201개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지난 9월 115개를 끝으로 더 이상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

21일 정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기타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추가로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며 “이미 도입을 끝낸 119개 국가공공기관의 경우도 철도노조처럼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는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 전체 119개 국가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끝냈다. 이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40곳 이상에서 소송 등의 반발이 거세 내년 1월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중 10여 곳 이상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이달 중에는 더 많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로 도입을 독려 중인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도 지난 9월 이후 멈춘 상태다. 지난 9월 정부가 파악한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은 대상기관 201개 가운데 115개였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 시점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

이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치 않다. 4대 구조개혁은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으며, 기재부가 전체 상황을 컨트롤하는 구조였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 동력을 잃고 기획재정부도 유일호 부총리가 이달 초 개각발표 대상에 이름이 포함되면서 사각지대처럼 방치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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