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자체장, 차기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 가능"

입력 2016-1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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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차기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상 60일 내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90일 내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선 "대통령 궐위 시 치러지는 대선은 선거법 53조 2항에 나오는 '보궐선거 등'에 속한다고 봐서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선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비상상황이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걸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 조항 해석이 엇갈리자 선관위가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선거법 35조 4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며 "따라서 53조 2항에 있는 '보궐선거 등'의 규정을 준용하면 지자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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