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긴급 체포 … "혐의 부인,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6-11-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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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의 배후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지시를 받고 대기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이 긴급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11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다만 안 전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함에 따라 곧장 구치소로 들여보내지 않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최순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正犯)인 안 전 수석을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재단 실무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그는 "침통한 심정이다. 잘못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대기업 재원 모금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한 일"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이 검찰에서도 유지됐다면 그동안 '대통령은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관하던 검찰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실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사실상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던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생긴 셈이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소가 불가능한 이상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거나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최 씨에 대해 직권 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과 공모해 774억여 원을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면 적용될 수 없지만, 최 씨가 안 전 수석과 공모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최 씨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과 에이전트 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미수 혐의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2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7억 원을 빼돌리려 한 부분에 적용됐다.

관심을 모았던 횡령이나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의 자금이 밖으로 옮겨진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열람ㆍ수정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에 넣지 않았다. 다만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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