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엄태웅 약식 기소, 벌금 100만원…A씨와 공모자 B씨는?

입력 2016-11-0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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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원티드')
(출처=SBS '원티드')

배우 엄태웅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았다.

2일 온라인 매체 이데일리 측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엄태운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구속 중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는 무고와 공갈 혐의를 더해 재판을 받게 됐으며 A씨와 합의금을 위해 공모한 업주 B씨는 최근 구속됐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엄태웅이 손님으로 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 경찰서는 10월 14일 엄태웅에 대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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