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패러다임 확 바꾼다…‘규제’에서 ‘투자자보호’ 중심으로

입력 2016-10-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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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규제를 개선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경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통해 지난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등 ‘후행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세세하게 규제를 열거하는 현행 규정 중심의 패러다임에서는 시장참여자와 금융당국이 규정 준수 여부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규제공백과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금투협이 새롭게 제시한 패러다임은 ‘원칙’ 중심이다. 즉 △자본시장법 상 ‘일반원칙’ 규정 마련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추진 배경으로는 ‘금융혁신 도모’와 ‘투자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꼽았다.

금융회사의 창의성을 극대화해 금융혁신을 제고토록 하고, 금융당국도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시 조치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반면 문제 발생시 금융당국과 회사의 책임과 처벌은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안으로는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일반 6원칙 제정 △집합투자 운용 5원칙 제정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규제 및 자산운용규제 원칙중심 전환 등을 제시했다.

금투협은 아직 추진 초기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중민 금투협 본부장은 “지금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없을 경우 (이미 패러다임을 전환한) 선진국에 국내 시장을 다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금융당국과 입법부인 국회 설득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공동으로 다음달 3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포럼도 준비 중이다. 박 본부장은 “(정무위) 워크숍에서 일부 위원들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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