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입력 2016-10-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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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행하는 감시절차다. 그동안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때 대기업이 압력을 행사해 중소기업 등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뿐 아니라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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