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받고 10년만에 분노…열차 선로에 누운 40대 실형

입력 2016-10-16 1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2심도 실형 "징역 6개월"

10년 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해 전철 선로에 누워 열차 운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와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노모(44)씨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열차 운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해 여러 승객이 불편을 겪게 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2005년 8∼9월 미군 부대 하청업체 등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가 10년이 지난 지난해 9월 29일 오전 9시48분께 수원역 선로에 상의를 벗고 누워 용산발 수원행 전철 운행을 9분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형법에서 정한 '전차교통방해죄'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며 "노씨의 행동으로 선로에 진입하던 열차는 급제동했고 9분 동안 운행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73,000
    • -0.69%
    • 이더리움
    • 4,330,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2.16%
    • 리플
    • 2,795
    • -1.2%
    • 솔라나
    • 186,300
    • -0.69%
    • 에이다
    • 522
    • -1.69%
    • 트론
    • 439
    • +0.46%
    • 스텔라루멘
    • 309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160
    • -2.13%
    • 체인링크
    • 17,720
    • -1.45%
    • 샌드박스
    • 200
    • -9.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