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시간 감청 아닌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 안돼"

입력 2016-10-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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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형사사건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소속 이모(44)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검찰이 감청허가를 받아 추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 수사기관이 감청허가를 받았다면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첫 사례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대신 감청허가를 받아 예전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쓰던 관행이 사실상 유지될 수 없게 된 셈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대화내역을 3일만 보관하고 있다. 또 실시간 감청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도 않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고 3일 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려면 전화기를 압수하는 등 다른 방법을 써야한다.

이 씨 등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를 합쳐 조직원 40여 명 규모의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들은 단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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