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 14일 매각 공고

입력 2016-10-13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 영업망을 팔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진해운 영업망에 대한 매각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법원이 팔기로 한 것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일부, 해외 자회사 7곳, 해외 고객 정보 등 유ㆍ무형의 자산이다. 이미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고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본 입찰은 다음 달 7일이다.

법원은 한진해운의 영업망이 망가지기 전에 영업 부문을 떼서 파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매각자금을 한진해운 회생 절차에 쓰는 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41,000
    • -0.68%
    • 이더리움
    • 3,448,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0.96%
    • 리플
    • 2,140
    • +0.66%
    • 솔라나
    • 128,200
    • +0%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59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1.07%
    • 체인링크
    • 13,910
    • +0.07%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