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투데이와 에프앤가이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회사 44곳 중 14개사(32%)는 공모가의 90%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상장 후 공모가의 90% 아래로 주가가 내려간 적이 있는 종목 수도 24개로 절반이 넘는다. 시장조성자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공개(IPO)를 주관한 다수의 증권사들에서 일반청약자의 투자 손실액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내고 주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풋백옵션’을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2007년 ‘과도한 투자자 보호’ 등의 이유로 폐지된 시장조성자 제도를 부활한 것이다. 아울러 상장 주관사가 적자 기업의 성장성을 높이 평가해 상장을 주선하거나 완화된 수요 예측 방식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 1~6개월간 일반청약자에게 풋백옵션을 주도록 했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때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일반청약자에게서 주식을 되사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 원인 주식이 상장 후 주가가 고꾸라지면 일반청약자는 주관사에 해당 주식을 9000원에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런 풋백옵션이 주관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IPO 부서 관계자는 “올해 IPO 기업 절반가량의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했다”며 “증권사 부담이 큰 것은 물론이고 상장 기업에 장기적 자금줄을 마련해 주려는 정책 목표와 반대로 일반투자자의 ‘치고 빠지기’식 단기 투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주관사의 자율성을 높인 만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0%라는 풋백옵션 기준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순 있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며 “증권사가 내실 있는 기업을 고르도록 유도하고 공모가 산정에도 더욱 치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