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구글앱 선탑재 무혐의 결정 재검토할 것”

입력 2016-10-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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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구글앱) 선탑재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구글의 앱이 선탑재됨에 따라 모바일에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경쟁제한성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고 하니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구글과 단말기 제조사의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구글앱 선탑재에 대한 조사에서 단말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구글앱을 탑재했고, 구글앱으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낸 바 있다.

전 의원은 “계약서를 보면 12개 구글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해야 하고 구글 필수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게 돼 있다” 며 “이런 경우 구글 필수앱 탑재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 제공한다고 해석하면 사실상 선탑재를 이행해야 무료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EU의 경우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이용자 선택권 제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선결론을 내렸다”면서 “EU 등 다른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만 다르게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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