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르핀의 1만 배 진통작용 ‘W-18’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16-10-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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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이다. 특히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 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들은 신규 지정ㆍ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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