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르핀의 1만 배 진통작용 ‘W-18’ 임시마약류로 지정

입력 2016-10-06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6개 물질은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 등이다. 특히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만 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들은 신규 지정ㆍ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불법으로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44,000
    • -1.12%
    • 이더리움
    • 4,280,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855,500
    • -2.34%
    • 리플
    • 2,744
    • -2.9%
    • 솔라나
    • 181,900
    • -2.88%
    • 에이다
    • 508
    • -3.97%
    • 트론
    • 440
    • +0.46%
    • 스텔라루멘
    • 303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50
    • -2.75%
    • 체인링크
    • 17,440
    • -2.84%
    • 샌드박스
    • 199
    • -9.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