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아동수당’ 발표…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 지급”

입력 2016-09-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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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김병관 청년최고위원과 양향자 여성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아동수당 방안은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태어나서 만 2살까지 10만 원, 만 5살까지 20만 원, 만 12살까지 30만 원을 연령별로 매월 지급하되 양육가정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한다. 아이가 둘일 경우 60만 원을, 셋일 경우 90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대상 혜택은 전체가구의 93.21%로 제한한다. 상위 6.8%의 가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양육가정은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골목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은 제한한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아동수당법을 비용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며 그에 따른 재원을 약 15조 원으로 추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세(아동수당세법) 도입을 주장했다. 또 아동수당법과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세법을 대표발의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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