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재해보상 강화…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 추진

입력 2016-09-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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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은 앞으로 위험직무 순직의 유형을 위험제거 신고처리 생활안전활동(소방관), 긴급 신고처리 현장활동(경찰관), 위험현장 직무수행(현장공무원)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하고, 위험의 정도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 순직과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위험직무순직으로만 구분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순직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정안은 또한 재해보상 수준을 유족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재 순직공무원의 유족 급여는 민간의 산업재해보상의 53∼75% 수준이어서 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순직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급여 지급률을 높이고, 유족의 숫자에 따라 연금을 가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재 유족연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47%에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재직 기간이 짧으면 유족연금도 줄어든다는 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직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을 폐지하고 최저 보상수준을 설정해 유족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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