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편의점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매장 철수ㆍ환불조치”

입력 2016-09-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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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치약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의 11종 제품 전량 회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 환불 조치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를 발표한 후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키는 작업을 마치고 환불 방침을 세웠다.

이마트는 “어제(26일)자로 전량 매장 철수했으며, 아모레퍼시픽과 협의해 회수 및 환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식약처 회수 발표에 따라 고객이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해당 상품을 가져올 경우 영수증 없이도 환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해당 치약들을 전 점에서 철수 완료했으며, 기간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포인트 적립, 카드결제로 구매이력이 확인되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편의점도 해당 제품들에 대해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BGF리테일의 편의점 CU, GS리테일의 GS 25, 코리아세븐의 세븐일레븐은 제품과 영수증이 있으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고객이 구매 시점을 기억한다면 점포에서 전자영수증 조회 및 출력 후 환불 처리 가능하다고 CU 측은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이날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아모레퍼시픽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과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본초연구 잇몸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송염 명작 치약),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송염 오복 치약), 메디안 잇몸 치약 등 1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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