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검찰 출석…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적용될까

입력 2016-09-2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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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관해 조사한 뒤 3개월 여간 진행한 롯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서울 서초동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정책본부를 통해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 회장 측은 혐의 상당 부분을 부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계열사들로 하여금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특정 업체가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고, 일본과 국내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백억 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2002년~2011년 사이 500억 원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신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정책본부의 관여 없이 조성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조성 내역과 용처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다만 조성된 자금 전체에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문제를 포함해 2003년 대선자금 수사 때 처벌된 부분이 있고, (파악되는) 비자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할 지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에 200억 원대 수수료를 부당지급한 부분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 지도 조사 대상이다. 롯데케미칼은 해외 원료 거래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수백억 원대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 측은 일본 롯데물산이 1998년 금융위기 때 자금지원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규모가 지나치게 큰 점 등을 감안해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사기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04년인수한 KP케미칼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여 원을 장부에 반영해 감가상각을 이유로 소송을 내 법인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KP케미칼 인수 당시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 공동 대표이사를 지냈다.

중국 홈쇼핑 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의혹과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그룹을 본격 수사한 검찰은 그동안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소유주 일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주요 피의자 중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매장 내 식음료 판매권을 독점하도록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9) 씨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수사팀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 씨에 대해 여권무효 조치 등 강제입국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달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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