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단통법으로 이통사 과징금만 2300억 줄어”

입력 2016-09-18 11: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당초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 3사의 과징금만 줄었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18일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 과징금만 줄고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적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21개월(2013∼2014년 9월) 동안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SKT·KT·LGU+ 에 대해 26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같은 기간(2014년 10월∼2016년7월) 과징금은 87%가 감소해 339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제재 건수는 18건에서 12건으로 주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과징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단통법 시행 전에는 없었던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50만 원∼500만 원까지 모두 4억6000만 원이 부과됐다.

신 의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서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면서 “단통법 개선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27,000
    • -1.82%
    • 이더리움
    • 3,453,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49%
    • 리플
    • 2,119
    • -2.44%
    • 솔라나
    • 126,700
    • -3.13%
    • 에이다
    • 367
    • -3.67%
    • 트론
    • 489
    • +0.82%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3.8%
    • 체인링크
    • 13,660
    • -3.8%
    • 샌드박스
    • 118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